손익계산서는 재무상태표와 더불어 가장 기본적인 재무제표로서 기업의 일정 기간의 재무성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래 현금과 수익 창출 능력 등의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손익계산서는 수익, 비용 및 이익으로 구성된다.
수익이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자본주의 출자에 따른 자본의 증가를 제외한다. 수익은 크게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의 대가로 발생하는 매출액과 기타 부수적인 거래, 사건 및 상황으로 발생하는 수익인 차익으로 구분한다. 수익이 발생하는 주된 거래는 상품과 제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지만 회사의 업종에 따라 사용하는 명칭과 수익 인식 기준이 다르다. 도 제조업의 주된 거래는 상품, 제품과 같은 재화의 판매거래이다. 서비스업과 같은 용역업은 주로 계약에 의하여 합의된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는다. 여기에는 금융, 교육, 운송, 의료, 법률 및 회계 컨설팅, 소프트웨어개발 등 매우 다양하다 할 수 있다. 이처럼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을 통해 유입된 경제적 효익은 매출액으로 분류하고 그 외의 수익은 영업 외 수익으로 분류하여 보고한다.
비용이란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로서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으로 자본주에 대한 분배에 따른 자본의 감소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비용과 유사한 개념으로 소식이 있는데 손실은 부수적인 경영활동에 관련된 것이거나 수익 창출에 기여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비용은 일반적으로 매출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 외 비용 및 법인세비용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비용의 분류 방식을 기능별 비용 법이라 한다.
당기순이익은 일정 기간 발생기준에 의해 측정한 기업의 성과측정치로서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성과측정치로 간주한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에서 영업외비용과 법인세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기타포괄손익은기타 포괄손익은 자본의 증가나 감소를 초래하여 넓은 의미의 수익이나 비용에는 해당하지만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항목을 말한다. 유형자산 재평가이익, 확정급여 채무의 보험수리 손익, 해외사업장 외화환산손익, 기타 포괄 순익 인식 금융자산평가손익 및 현금흐름 위험 외피 파생상품 평가손익이 있다. 기타 포괄손익은 주로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서 발생한 미 실현손익이다.
총포괄손익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포괄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최종 성과측정치로서 기업과 주주 간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특정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순자산의 증감액을 말한다. 총 포괄손익은 당기순이익에서 기타포괄손익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수익과 비용의 인식
수익의 인식은 수익을 장부에 기재하는 시점을 결정하는 것인데 이 시점을 결정하는 기준을 수익의 인식 기준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수익은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는 데 구체적으로 실현 기준과 가득 기준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점에 수익을 장부에 기록한다. 수익은 실현되었거나 실현할 수 있는 시점에 인식한다. 수익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은 수익의 발생과정에서 받은 자산이 현금이나 현금 청구권으로 즉시 전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익은 재화나 용역이 현금이나 현금 청구권과 교환되는 시점에서 실현된다고 본다. 또한 수익은 그 가득 과정이 완료되어야 인식된다. 가득 과정이란 수익 창출 활동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재화의 생산 또는 인도, 용역의 제공으로 나타난다.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그 대가를 요구할 만한 정도로 활동을 수행하였을 때 가득 과정이 완료되었다고 본다.
수익은 실현 기준과 가득 기준이 충족되었을 때 인식한다. 영업주기를 통해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시점은 일반적인 수익 인식 기준인 판매기준과 진행 기준이 있다.
인도기준 (판매기준)
일반적으로 실현 기준과 가득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시점은 인도 시점이다. 재화는 고객에게 판매하는 인도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진행 기준
건설공사와 같은 건설계약과 같은 용역제공거래는 용역제공 기간 중인 생산 시점에 실현 기준과 가득 기준을 모두 충족시킨다고 본다. 건설계약은 용역제공 기간에 수익을 인식하는데 이러한 수익 인식 방법을 진행 기준이라고 한다.
비용은 경제적 효익이 유출되어 순자산이 감소했을 때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과거의 회계학에서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의 관점에서 비용을 인식하였다.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은 비용을 순자산이 감소한 기간에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기간에 인식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직접대응, 간접 대응, 원가의 체계적, 합리적 배분 3가지 유형이 있다.
직접대응은 매출원가처럼 매출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을 매출을 인식하는 시점에 인식한다.
간접 대응 (기간대응)은 사무직 급료, 광고선전비 등 수익과 직접 관련 지울 수 없는 지출이다. 이러한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기간에 전액 인식한다. 이러한 비용을 또한 기간비용이라고도 한다.
원가의 체계적, 합리적 배분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원가를 배분하여 비용을 인식하는 유형인데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용어 정리>
1. 재무 보고
자문 보고란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재무제표에 국한하지 않고 분석보고서와 같이 계량화하기 어려운 질적인 정보까지 서술적인 형태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전달하는 광범위한 보고 수단과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2.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의 일반원칙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할 때 따라야 하는 일반원칙으로 공정한 표시, 계속기업. 발생기준,
중요성과 통합표시, 상계, 보고 빈도. 비교 정보, 표시의 계속성 등이 있다.
3. 수익의 인식 기준
수익의 인식은 수익을 장부에 기재하는 시점을 결정하는 기준을 수익의 인식기준 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수익은 발생기준 따라 인식하는데, 구체적으로 실현 기준과 가득 기준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4. 기타 포괄손익
기타 폭발 손익은 자본의 증가나 감소를 초래하여 광의의 수익이나 비용에는 해당하지만 결정에 반영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항목을 말한다.
5. 총 포괄손익
총 포괄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최종 성과측정치로서 기업과 주주 간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특정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순자산의 증감액을 말한다. 총 포괄 손익은 당기순이익에서
기타 포괄손익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6. 감사 의견
감사 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무 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를 표명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