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간이 종료되면 기업은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거래를 분개하고 총계정원장에 전기해 놓았다가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계산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이를 결산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결산은 회계순환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으로 시산표의 작성 후 수정분개부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단계까지의 과정을 말한다. 결산절차는 수정분개, 수정 후시산표 작성, 재무제표 작성, 장부 마감까지 총 4단계로 구성된다.
수정분개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및 비용을 발생기준에 따른 수치로 조정하는 분개를 말한다. 회계 기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 분개와 전기를 정확하게 하여도 총계정원장의 계정 잔액을 별도의 수정 절차 없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면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발생기준에 따라 표시하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한 회계기간의 수익이나 비용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별도의 수정분개가 필요 없지만 둘 이상의 회계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수익과 비용 항목은 수정분개를 하여야 정확한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비용이나 수익 중에 미리 주거나 미리 받음으로 인하여 장부상 기록과 실제 당해 회계기간에 인식해야 할 수익이나 비용이 일치하지 않는 항목이 있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현금을 당기 중에 지급하거나 수령하였지만 차기의 비용이나 수익에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현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하지는 못하였지만 비용이나 수익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총계정원장 상의 계정 잔액을 정확하게 재무제표에 표시하여야 할 금액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정분개가 필요하다.
수정분개는 기업의 영업 성격과 회계거래의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미수 항목과 같은 발생 분계, 선급 항목과 같은 이연분개, 회계추정에 의해 수정을 요하는 추정 분개로 분류할 수 있다.
발생 분개란 현금 수취나 현금지출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실현된 수익이나 발생한 비용을 당기 수익이나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기 위한 수정분개이다.
당기 수익이나 비용의 인식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산이나 부채는 일반적으로 다음 기간 현금거래에 의해 소멸한다. 그러므로 발생 분개는 회계 기말에 수정분개를 먼저 하고 다음 회계기간에 후속 분개를 통하여 조정된다.
발생분개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당기에 발생했으나 아직은 현금을 지출하지 않는 비용의 인식과 당기에 실현되었으나 아직은 현금을 수취하지 않는 수익의 인식이다.
당기에 이미 발생했으나 아직 현금을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인식하는 수정분개는 종업원 급여, 차입금 이자, 전화 및 전기사용료 등과 같은 비용을 인식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할 때까지 장부에 기록하지 않지만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계기 말이 도래하면 이를 당기 비용으로 반영하기 위한 수정분개를 하여야 한다. 이때 관련 비용계정의 차변에 기재하고 지급 의무인 부채를 나타내는 미지급비용 계정의 대변에 기재하는 수정분개를 한다.
당기에 실현되었으나 아직 현금을 수취하지 않은 수익의 인식은 예를 들면 기업이 당기에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여 수익이 실현되었으나 대금 청구는 다음 회계기간까지 연기하는 경우가 있다. 발생기준의 측면에서 보면 당해 회계기간에 고객에게 제공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대금 청구나 대금 회수 시점에 상관없이 해당 기간의 수익으로 인식하는 수정분개가 필요하다. 이 경의 수정분개는 관련 수익계정의 대변에 기재하여 수익을 발생시키고 미래 기간에 현금을 수취할 권리를 나타내는 미수수익 계정의 차변에 기재하여 자산을 증가시킨다.
이연분개는 현금의 수취나 지출이 당기 혹은 과거 회계기간에 이미 이루어졌으나 발생기준에 의하면 아직 실현되었거나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또는 그 일부를 차기 이후의 기간의 수익이나 비용으로 이연하여야 하는 분개를 말한다.
이연분개 또한 다음의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먼저 당기에 이미 현금을 지출했으나 아직 발생하지 않는 비용에는 선급 비용이 있다. 선급비용은 당기에 현금은 이미 지출되었으나 다음 연도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면 화재보험료의 경우 당기에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 중에서 소멸한 기간 경과 분은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기록하고 기간이 지나지 않는 부분, 즉 미소면 부분은 선급비용이므로 자산으로 기록하여야 기업의 재무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게 된다. 그다음 당기에 이미 현금을 수취했으나 아직 실현되지 않은 수익의 이연분개로 기업이 때때로 미래에 제공할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는 경우 등이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받은 현금의 대가에 해당하는 재화나 용역을 아직 제공하지 않는 상태로서 수익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기의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거래유형에서 발생하는 분개가 당기에 이미 현금을 수취했으나 실현되지 않은 수익의 이연분개에 해당한다. 이 경에 나타나는 항목이 선수수익이다. 선수수익이란 당기에 수익으로 이미 인식한 현금 수취액 중에서 다음 회계기간에 속하는 선수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수익계정의 차변에 기재하여 수익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선수수익이라는 부채계정을 설정하여 대변에 기재하고 차기로 이월시킨다.
추정 분개는 회계추정을 통하여 계산한 추정치를 계정에 반영하는 분개를 말한다. 추정 분개의 예로는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계상하거나 유형자산의 원가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분개, 회계 기말에 재고자산의 가격 하락을 인식하는 분개, 금융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분개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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