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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기업의 공시제도

by olly-olly 202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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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회계정보는 공공재(public goods)로 간주하기 때문에 회계정보의 공급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회계정보의 공시를 규제하는 법적 장치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회계정보의 공시를 강제하고 있다.

중간재무보고란 1년보다 짧은 기간인 반기(6개월)나 분기(3개월)의 회계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재무 보고를 말한다. 중간재무보고는 적시성 있는 회계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상장회사는 중간재무보고서로써 6개월간의 사업보고서인 반기보고서와 3개월과 9개월의 사업보고서인 분기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은 기업의 경영자에게 있다. 그런데 재무제표는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사용하므로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공정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상장회사를 포함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00억 원 이상인 회사 등은 의무적으로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감사보고서는 감사인의 감사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최종 산출물이다. 감사인은 독립된 감사인 감사보고서에 감사 의전을 표명함으로써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감사인의 책임 한계도 명시한다. 

감사인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무 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기술한다. 감사 의견은 감사보고서에서 핵심적인 사항이며 감사 의견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근거 기준은 기업회계기준이다.
감사 의견에는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 의견 및 의견거절의 네 가지가 있다. 감사 의견은 기업회계기준의 준수 여부와 감사 범위의 제한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감사 의견의 변형을 초래한 사항의 성격과 해당 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도에 따라 감사 의견의 유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적정의견: 감사 범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회계감사 기준을 준수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걱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정 후에 표명된다.
공정표시 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할 때에는 법규에서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감사 의견에 다음 문구 중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재무제표는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따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준수 체계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할 때는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 보고 체계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해당 재무 보고 체계]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
중을 말한다.

한정의견: 한정의견은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 중지를 입수한 결과, 재무제표의 왜곡표시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하나 전반적이지는 않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감사 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지만 발견되지 아니한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요할 수는 있으나 전반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에 표명된다.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로 인하여 한정의견을 표명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한정의견 근거 문단에 기술된 사항의 영향을 제외하고는. 재무제표가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또는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정의견 근거 문단에 기술된 사항의 영향을 제외하고는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 보고 체계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의 사항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제외하고 재무제표가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 (또는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부적정의견: 부적정의견은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한 결과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중요하며 동시에 전반적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에 표명된다.
[부적정의견 근거 문단에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으로 인하여, 재무제표가 해당 재무 보고 체계에 따라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적정의견 근거 문단에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으로 인하여, 재무제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해당 재무 보고 체계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의견거절: 의견거절은 감 사익 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으며, 발견되지 아니한 왜곡표시가 있을 경우 이것이 재무제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요하고 전반적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에 표명된다
또한 다수의 불확실성이 관련된 극히 드문 상황에서 감사인이 각각의 불확실성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개별 불확실성 사이의 잠재적 상호작용과 이들 불확실성이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에도 의견이 거절된다.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어 의견을 거절하는 감사인은 의견 문단에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의견거절 근거 문단에 기술된 사항의 유의성으로 인하여 감사인은 감사 의견의 근거를 제공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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