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 단기채권과 단기채무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외에 기타의 단기 채권과 단기채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 대여금과 차입금
차용증서나 어음 등을 받고 현금을 대여(차입) 한 경우에는 대여금(차입금) 계정에 기록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거래를 통해 어음을 수취(지급)하면 받을어음(지급어음) 계정을 사용하고 자금을 융통하면서 어음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대여금(차입금) 계정을 사용합니다.
나. 미수금과 미지급금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은 매출채권(매입채무) 계정을 사용하지만 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미수금(미지급금) 계정을 사용합니다.
미수금(미지급금)의 예로는 비유동자산이나 유가증권의 처분(취득) 대금 중 회수(지급) 하
지목하였거나 또는 어음으로 수취(지급)한 금액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 미수수익과 미지급비용
발생기준에 따라 당기의 수익(비용)으로 인식하였지만 대가를 수취(지급) 하지 못한 경우에 미수수익(미지급비용) 계정을 사용합니다. 미수수익(미지급비용)의 예로는 예금이자 미수액(지급이자 미지급액) 등이 있습니다.
라. 선급금과 선수금
상품 등 재고자산을 매입(판매)할 목적으로 대금의 일부를 먼저 지출(수령)한 경우에는 선급금(선수금) 재정을 사용합니다. 선급금(선수금) 계정은 상품 등 재고자산을 인수(인도)할 때 소멸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채권(채무)은 아닙니다.
마. 선급비용과 선수수익
수익과 비용의 대응 관점에서 비추어 볼 때 차기의 비용으로 보고되어야 하지만 그 대가를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선급비용으로 보고합니다. 반면에 부동산 임대 용역처럼 기업이 일정 기간 계속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수취한 수익 중 실현주의 개념에 비추어 차기 이후에 속해야 하는 금액이지만 그 대가를 미리 받은 경우에는 선수수익으로 기록합니다. 유동자산으로 보고되는 선급비용의 예로는 선급 보험료나 선급 임차료 등이 있으며 유동부채로 보고되는 선수수익의 예로는 선수이자나 선수임대료 등이 있습니다.
바. 대여금과 예수금
제삼자가 부담할 금액을 일시적으로 회사가 대신 부담한 경우에 대여 금계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가 상품을 매입하고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을 향후 당해 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은 부가가치세(VAT) 대여금 계정을 사용합니다. 또한 회사가 미리 대납한 개별소비세나 주세의 경우에도 대여금 계정을 사용하며 주로 간접 세목의 경우에 대여 금계정이 발생합니다. 대여금과 정반대의 성격을 갖는 계정이 예수 금계정(VAT 예수금)입니다.
사. 가지급금과 가수금
현금의 지출은 이루어졌으나 어느 계정과목으로 처리할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계정과목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사용하는 계정으로 가지급금의 계정과목이 결정되면 해당 계정 과목으로 재분류하는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회계정보는 재무제표에 충실하게 표현되어야 하므로 재무상태표에 가지급금계정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법인이 대여한 성격의 금액을 일컬어 업무무관가지급금이라고 부르며 이 중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지출을 특별히 규제하고입니다..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당좌매출이자율(가중평균 차입이자율)에 상당하는 인정이자의 익금산입,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를 받습니다. 현금의 수입은 있었지만금액을 명확하게 확정할 수 없는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가수금 계정이라는 임시계정을 사용합니다. 가수금계정은 나중에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해당 계정에 대체 기재합니다. 가수금계정은 계정 명칭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사용할 수 없으며 정확한 계정과 금액을 찾아내어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가수금의 원천은 회사의 주주, 임원이나 관계기업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빌려온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 경우라면 가수금 대신 관계기업 단기차입금 등 구체적인 명칭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드물지만 가끔 가수금계정이 분식회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출계정을 가수금계정으로 기재한다든지 가공의 가수금 계정을 만들어 회사의 현금을 유용하는 사례 등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용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매출채권
매출채권이란 기업의 일반적인 상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한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을 말합니다. 외상매출금은 거래처의 신용에 의해 나중에 받기로 한 외상 채권이고 받을어음은 거래처로부터 어음으로 받은 외상 채권입니다.
2.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는 매출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예상되는 손실(비용)을 말하며 이에 대응하는 계정이 대손충당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대손 확정
거래처의 파산 등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은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합니다.
4. 상각 채권의 추심
대손이 확정되어 장부에서 제거된 매출채권이 현금으로 회수되는 경우에는 제거된 매출채권이 회수되는 시점에 대손 확정일 때 분개를 취소하는 역분개를 하고 매출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하는 회계처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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