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기업회계-4 금융자산 및 관계기업투자주식

by olly-olly 2023. 12. 9.
반응형

 근래에 들어서 많은 기업이 인수 합병 또는 위험회피 등 다양한 동기에서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금융상품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이란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상품의 구매자는 금융자산을 보유하게 되며 금융상품의 발행자는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자본)을 기록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종류가 형태가 다양한 파생상품이 등장함에 따라 금융상품의 회계처리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위해 점점 어려워지는 실정입니다. 

 

 금융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유가증권, 현금 등 다른 금융자산을 수취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을 교환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현금 등을 수취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을 교환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로는 매출채권, 대여금, 투자 채권, 선도거래, 선물, 옵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급비용과 선급금은 현금이나 다른 금융자산의 수취가 아닌 재화 또는 용역의 수취를 가져오게 되므로 금융자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유가증권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 보유 목적 또는 사업모형에 따라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및 매도가능증권 중 하나로 분류합니다. 반면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유가증권을 크게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과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데 그 회계처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와 유사점이 많습니다. 

1. 단기매매증권 : 단기매매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2. 만기보유증권 : 만기보유증권이란 만기가 확정되어 있고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하며 회사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이모와 능력이 있어야 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증권을 말합니다. 

3. 매도가능증권 :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합니다.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합니다. 

4. 관계 기업 투자 주식 : 피투자회사의 의사결정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 기업 투자 주식은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재무 또는 영업에 관한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투자회사가 직간접적으로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유가증권은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또한 유가증권을 취득할 때 거래 원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거래 원가는 단기매매증권의 경우에는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지만 이외의 유가증권 경우에는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 원가는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채무증권을 보유하면 이자수익이 발생합니다. 이자수익은 채무증권의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하는데 유효이자율이란 실직이자율을 의미합니다. 지분증권을 보유하면 배당금을 받게 됩니다. 배당에는 현금배당, 주식배당 또는 주식배당과 유사한 무상주의 형태가 있습니다. 현금배당을 받은 경우에만 배당금수익으로 기록하고 주식배당이나 무상주를 수령한 경우에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매도가능증권과 단기매매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또한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인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으로 보고합니다. 유가증권은 거래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가증권을 양도하여 자산계정에서 없애는 것을 제거라고 합니다. 유가증권의 양도로 보유자가 유가증권의 통제를 상실한 때에는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합니다. 

관계 기업 투자 주식
 기업이 적극적으로 다른 기업의 경영권과 관련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식을 관계 기업 투자 주식 또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분류하고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투자기업이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투자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피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지분법이란 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 즉 관계 기업 투자 주식을 취득할 때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 시점 이후 발생한 지분변동액을 당해 관계 기업 투자 주식에 가감하여 보고하는 회계처리 방법을 말합니다. 지분변동액이란 피투자기업의 순 자산변동액 중 투자기업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관계 기업 투자 주식의 취득원가는 매입 가격에 매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와 세금 등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투자기업은 취득 시점 이후에 관계기업 순자산의 장부금액에 변동이 발생하면 그 변동 원천에 따라 관계 기업 투자 주식의 금액을 조정합니다. 관계기업이 당기순이익을 보고한 경우 지분이익법지분이익 법 개정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관계 기업 투자 주식계정을 증가시킵니다. 관계기업이 백당급의 지급을 결의한 시점인 배당선언일에 투자기업은 수령할 현금 배당금액을 미수 배당금으로 인식하고 관계 기업 투자 주식으로 차감합니다. 이는 관계기업으로부터 수령한 현금배당은 관계기업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이미 인식한 이익을 회수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반응형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업회계-6 영업권과 비유동부채  (0) 2023.12.10
기업회계 -5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0) 2023.12.10
기업회계-3 재고자산  (0) 2023.12.07
기업회계-2 단기채권과 단기채무  (0) 2023.12.07
기업회계  (0) 202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