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의 성립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건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
즉, 누구로부터 어떤 대상에 대하여 얼마의 세금을 걷을 것인가를 법으로 정해야 하며,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의 과세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성립한다.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납세의무자(axpayer)라고 한다. 모든 사람은 신분이나, 연령, 직업, 성별 등에 관계없이 살아 있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데, 납세의무자는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라야 한다.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인격이라고 하는데, 인격을 갖는 주체에는 태어나면서 인격을 부여받는 자연인과 법에 따라서 인격을 인정받는 법인이 있다.
자연인(natural entity)은 이 세상에 출생하면서 인격을 취득하고 사망함으로써 인격을 상실한다. 법인(legal entity)은 자연인이 아니지만 법에 따라서 인격을 부여받은 단체를 말하는데, 법정 요건을 갖추어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인격을 취득하며 법인이 청산하면 그 인격이 소멸한다. 현행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르면 소득세법은 자연인, 즉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법인세법은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과세 대상
과세 대상이란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을 말하는데 과세물건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돈을 빌어서 (소득), 쓰기도(소비) 하고 모으기도(지출) 한다. 즉, 소득=소비+ 저축의 관계에 있다. 한편 저축된 소득은 재산을 형성하므로 일정 시점의 재산은 기초시점의 재산에 해당 기간의 소득을 더하고 소비를 면한 금액이 된다.
현행 세법상 소득은 물론 소비와 재산 역시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 소득 : 납세의무자가 일정 기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현행 세법에서는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세가 부과된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은 세금을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세금을 낸다는 면에서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는 과세를 실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다.
• 소비 : 어떤 물건을 소비하는 행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우리가 상품을 사면 그 상품가격 외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고 술을 마시면 주세를 내야 하는 등 소비 행위 자체가 과세 대상이 된다. 소비세는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담세자와 소비자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세무서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가 다르기 때문에 간접세에 해당하며,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공평성이 떨어지는 세금이다.
• 재산 : 납세의무자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현행 세법에서는 재산의 취득과 관련해서는 취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이 부과되고, 재산의 보유와 관련해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및 자동차세 등이 부과된다.
과세표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과세 대상의 수량이나 가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이를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소득세의 경우에 총수입금액으로부터 그 수입을 벌기 위해서 지출한 필요경비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 항목 등을 제외한 후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 얼마인가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과세표준이라 한다.
세율
세율이란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을 말한다.
세율의 종류에는 비례세와 누진세 등이 있는데, 비례세(proportional tax)는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고, 누진세(progressive tax)는 과세 표준이 크면 세율도 높아지는 세율체계를 말한다.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해서 바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생겼다는 것을 말할 뿐이다.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 구체적으로 과세요건을 확인하고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확정된다.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로는 정부부과제도와 신고납세제도가 있다. 정부부과제도는 납세의무 확정의 권한을 과세권자(세무서)에게만 부여하는 제도이며,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신고 의무가 있지만,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반드시 정부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에 비해 신고납세제도는 납세의무 확정의 권한을 먼저 납세의무자에게 부여하는 제도로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신고에의 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납세의무의 소멸
확정된 납세의무는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세액을 납부함으로써 소멸한다. 만일 납세자가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다면 낼 세금과 상계함으로써 소멸하기도 한다. 잘못 부과된 세금은 부과 취소로 소멸할 수 있다.
부동산에 관한 세금
1.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취득세는 토지, 건축물, 차량 및 각종 회원권 등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을 말한다.
취득세는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청이나 군청 또는 구청에 신고,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이다.
2.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매년 2회(주택은 7월과 9월에 12씩, 토지는 9월에) 재산세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년 1회(12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1) 재산세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재산의 보유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2)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한 국세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저율로 과세하는 재산세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유 부동산 가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고율의 세율을 부과하는 조세이다.
(3)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내는 세금
양도는 자산의 매매나 교환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를 보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구하고, 양도차익으로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 공제 등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 지상권 • 전세권 또는 아파트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영업권, 특정시설물이용권 등 기타 자산, 그리고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이다. 같은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부동산매매업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며,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등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실제 거랫값으로 한다. 다만, 증빙서류가 미비하여 실제 거랫값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가액, 기준시가 등을 순차로 적용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함으로써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제도는 장기간 축적된 보유 이익이 양도 시점에 일시에 실현됨에 따라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며, 보유기간이 길수록 공제율도 높아진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 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부동산 또는 주식 각 그룹별로 연 250만 원을 공제한다.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업성과를 나타내는 회계정보-1 (0) | 2023.12.12 |
---|---|
상속, 증여와 세금 (0) | 2023.12.12 |
세금의 이해 -1 (0) | 2023.12.12 |
부가가치세 (0) | 2023.12.12 |
기업회계-6 영업권과 비유동부채 (0) | 2023.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