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음식을 사 먹거나 물건을 살 때 내는 돈에는 원래의 음식값이나 물건값에도 그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식당 주인이나 물건의 판매자는 우리에게 받은 세금을 모았다가 정해진 기한 내에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이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이다.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는 생산에서 유통을 거쳐 최종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 각 단계마다 증가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value asset)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이 창출된 가치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매출액(산출액, output)에서 그 매입액(투입액, input)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옷감(원재료) 생산자는 옷(제품) 생산자에게 옷감을 판매할 때 매출 가격 10,000원과 매출세액 1,000원(=10,000원 x 10%)을 받고, 매입이 없으므로 매 출세액 1,000원에서 매입 세액 0원을 차감한 1,000원을 부가가치세로 국가에 납부하게 된다. 옷 생산자는 옷 가게에 옷을 판매할 때 매출 가격 25,000원과 매출세액 2,500원(=25,000원 X 10%)을 받고, 매출세액 2,500원에서 옷을 매입할 때 징수당한 매입 세액 1,000원을 차감한 1,500원을 부가가치세로 국가에 납부하게 된다. 그리고 옷 가게는 최종소비자에게 옷을 판매할 때 매출 가격 50,000원과 매출세액 5,000원(= 50,000원 x 10%)을 받고, 매출세액 5,000원에서 옷을 매입할 때 징수당한 매입 세액 2,500원을 차감한 2,500원을 부가가치세로 국가에 납부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옷감 생산자, 옷 생산자 및 옷 가게 등 판매자는 매입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할 의무는 있지만, 자신이 매입할 때 징수당한 부가가 치세를 전부 돌려받게 되고, 생산 및 유통의 전체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50 대한 부가가치세 5,000원(=50,000원 x10 %)은 모두 최종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즉, 부가가치세는 법률상 납세의무자(판매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최종소비자)가 다른 간접세이다
한편, 부가가치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의 소득수준 등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매출액)의 일정률(10%)로 정 해지므로, 소득에 대비해 보면 저소득자의 부담이 더 큰 역진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사치성 물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매기고 있으며, 기초생활 필수 재화 •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과 재화의 수입에 부과된다. 재화란 상품, 기계, 건물, 특허권, 저작권 등과 같이 형체가 있고 없는 것을 따지지 않고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나 권리를 말한다. 용역이란 재산 가치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건설업, 숙박업, 음식점업, 부동산업, 임대업 등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용역으로 분류되므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자는 영리, 비영리를 불문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이때 사업자 여부는 사업성의 유무로 판단하게 되는데,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사업성이 있다고 본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과세 사업자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면세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기 때문에 과세 사업자만 부가가치 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한편, 과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성되는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가 일정 규모 이하 현행 세법상 직전 연도 기준 4,800만 원 미달인 영세한 개인사업자로 국한되며, 간이과세자가 아닌 과세 사업자를 일반과세자라고 한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사업자가 공급할 때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자기가 사용하던 재화를 다른 사람에게 팔 때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사람이 사업자이든 사업자가 아니든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용역의 수입은 세관을 통과하지 않으므로 사용• 소비의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도 있다 외국으로 재화나 용역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가격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수출가격에 부가가치세(매출세액)를 부과하지 않으며, 해당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 지불한 부가가치세(매입 세액)를 되돌려 받는다. 이처럼 수출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영(o)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해서 영세율 제도라고 한다. 영세율 적용사업자는 세율만 10% 대신 0%를 적용할 뿐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그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편, 경제정책 목적상 혹은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기초생활 필수품이나 특별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데, 이를 면세제도라고 한다. 현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에는 식용에 쓰이는 곡식, 육류, 생선, 수돗물, 연탄, 시내버스 용역, 주택임대, 신문이나 잡지, 토지의 공급, 금융이나 보험 용역 등이 포함되어 있다. 면세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매출세액을 징수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매입 세액도 공제받지 못한다. 이 경우 공제받지 못한 매입 세액은 사업자의 원가에 포함된다. 그러나 면세 적용 후의 최종소비자가격은 면세된 부가가치세 금액만 의 포함된다. 결국 최종소비자의 부담은 줄게 된다.
세금계산서의 작성과 교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세무서에서는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한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과세 사업자 중 일반과세자(공급자)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 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서 거래상대방(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세 금계산서(Tax Invoice)는 일반과세자가 재화 •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그 거래 사실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세금 영수증으로, 부가가치세는 물론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자료로도 활용되며, 상거래의 내용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증빙이기도 하다. 또한, 공급받는 자(매입자)가 매입 시 거래 징수당한 매입세 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중요한 세무 자료이다.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발급하며, 미등록사업자, 면세가 업자나 간이과세자는 발급할 수 없다.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간이과세자는 영수 증을 발급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일반과세자)는 공급자 보관용 세 금계산서 1매와 공급받는 자 보관용 세금계산서 1매, 총 2매를 작성하여 그중 공급받는 자 보관용 1매를 거래상대방에게 발급하고 공급자 보관용은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사업자가 보관한다.
부가가치세는 언제 신고납부하나?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며, 1년을 둘로 나누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제1기 과세기간, 그리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제2기 과세기간으로 하여, 각각의 과세 기간별로 신고 •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간이과세자는 사업 규모가 영세한 개인사업자임을 감안하여 납세의무 이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세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급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세 및 세율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납부세액을 계산하도록 하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에 1회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금의 이해 -2 (0) | 2023.12.12 |
---|---|
세금의 이해 -1 (0) | 2023.12.12 |
기업회계-6 영업권과 비유동부채 (0) | 2023.12.10 |
기업회계 -5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0) | 2023.12.10 |
기업회계-4 금융자산 및 관계기업투자주식 (0) | 2023.1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