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은 사업을 해서 벌거나 회사에 취직하여 월급을 받으면 소득이 생긴다. 또는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은행에 예금하여 이자를 받거나 주식에 투자하여 배당을 받아도 소득이 생긴다. 이러한 개인의 소득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소득세라고 한다. 소득세의 납부 의무자는 소득이 있는 개인인데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개인을 비거주자라고 한다, 거주자는 국내든 국외는 불문하고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반면에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소득에 대해 신고 납부한다. 개인의 소득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예를 들어 취직해서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은 근로 소득에 해당하며 그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한다. 만일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한다. 또한 여유자금을 은행에 예금하여 이자를 받으면 이는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한다.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개인의 소득금액은 층 수입금액에서 그 수 입금액을 벌어들이기 위하여 지출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지만 모든 수입금액을 소득세의 과세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소득세가 부과되는 소득을 소득의 종류별로 자세하게 규정하는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 있더라도 소 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개인이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사고팔아 큰 차액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에서 상장주의 매매차익을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 문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반면에 법인세법에서는 열거되지 않은 소득이라도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손익은 모두 과세 대상으로 포함된다. 소득세법에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과 어쩌다 한 번 발생하는 비반복적인 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다. 매년 반복적으로 방생하는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 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있는데 이러한 소득은 각 소득별로 과세하지 않고 1년 단위로 합세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에 누적되어 발생한 소득이 어느 한 시점에 일시가 발생하는 소득이다. 이들은 종합과세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소득세를 계산해서 과세하는데 이렇게 별도로 과세하는 것을 분류과세라고 다. 종합소득 중에 서도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의 일부, 일용근로자의 급여, 기타 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사인 경우 등은 원천징수를 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납세의무가 완결되는 분리과세를 하고 있다. 세금을 계산할 때 계산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최종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을 올바르게 이해해야만 정확한 세금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의 이해
1. 왜 세금을 내야 할까?
정부가 국가안보를 위해 국방비 예산을 늘리고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을 인상하는 등 복지정책을 강화한다는데, 이를 위해서는 많은 돈이 든다. 정부는 국민에게 세금을 거두어 국방에 필요한 전투기와 구축함을 사거나,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한다. 그 밖에도 도로와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하고 치안유지, 교육 등 다양한 공공정책 실현을 위해 쓴다.
이처럼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속과 활동에 필요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국민으로부터 개별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강제로 걷는 돈을 뜻한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방, 치안, 복지, 교육 등 다양한 공공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돈을 그 혜택의 수혜자인 국민에게 걷는 세금으로 충당한다.
따라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 즉 납세의무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 이며, 영미권의 오래된 속담인 사람이 절대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는 '죽음'과 '세금'이다"라는 말처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세금 문제는 피할 수 없다. 일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소득세를 내야 하고, 번 돈으로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사면 취득세를, 집이나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나 자동차세를 내야 한 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를, 부모가 사망하여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소득과 재산이 있거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다니므로, 우리는 세금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내야 하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나는 그 세금을 적정하게 내고 있는지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세금과 관련된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2. 세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현행 우리나라의 세금 체계는 크게 국제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다.
국세는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며,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법률상 납세의무자와 경제적으로 세금을 실제 부담하는 자(담세자)가 같으면 직접세, 다르면 간접세라고 한다. 예를 들어, 개인이나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 해 내는 소득세나 법인세는 각 개인 또는 법인이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직접 납부도 해야 하는 직접세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는 매입자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때 판매자에게 주는 대가에 포함되어 있어, 경제적으로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는 그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여 소비한 최종소비자이지만, 판매자가 매입자로부터 세금을 걷어서(이를 거래징수라고 함)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므로 납세의무자는 판매자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고 낸 식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식당 주인은 우리가 낸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부해야 한다.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식사를 하고 식대를 낸 우리이고, 우리에게서 세금을 받아서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하는 자는 식당 주인이다. 따라서 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는 간접세이다.
한편, 세금의 사용 용도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세금을 보통세라 하고, 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와 같이 특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거두어들이는 세금을 목적세라 한다.
3. 모든 국민의 납세의무
국가가 그 활동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한테서 마음대로 세금을 걷으면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취하게 된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의 역사이며, 마그나카르타, 권리청원, 권리장전 등은 절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원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으로서, 그 결과 국민의 대표에 의해 만들어진 법률에 따라서만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조세 법률 주의가 정착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최고규범인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제38조)"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제59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세금에 대하여 만들어진 법률이 세법이며, 그 법률의 위임에 따라 만들어진 시행령과 시행세칙도 세법을 구성한다.
국가와 국민 간의 조세법률관계는 국가의 조세채권과 국민의 조세 채무를 기초로 구성된다. 조세 채무는 흔히 납세의무라고 부른다. 납세의무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성립하며, 일단 성립된 납세의무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납부를 통하여 소멸하는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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