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나 법인세는 개인이나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부류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인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가 있다. 각 경우에 재산을 주고받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를 정리하면, 양도소득세에서는 재산을 주는 사람을 양도인, 받는 사람을 양수인이라 하며, 상속세에서는 재산을 주는 사람을 피상속인, 재산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 하고, 증여세에서는 재산을 주는 사람을 증여자, 재산을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부른다. 고가주택은 주택 및 부수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 거랫값의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세는 재산을 이전 하면서 양수인과 양도인 간에 그 대가를 주고받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득세의 하나로 취급되는 반면에, 상속세 및 증여세는 재산의 소유권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상속세는 재산을 이전하는 사람(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에 부과되며, 증여세는 재산을 이전하는 사람(증여자)이 살아 있는 동안에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유산)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유산 과세형이지만 증여세는 수증자가 받은 재산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취득과세형을 따르고 있다.
상속세는 상속인이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는 상속된 재산총액으로부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들을 공제하여 계산된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다.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즉, 사망자) 소유의 토지, 건물, 예금 등 모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나 법률상 혹은 사실상의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상속세 과세액은 실질적으로 상속되는 재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원래의 상속재산 가액에 보험금 또는 퇴직금 등 상속재산으로 간주 상속세 과세액을 계산한 후에는 상속공제를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다.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고려하여 상속세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것으로 인적공제와 물적공제가 있다. 인적공제로서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각각 적용받거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물적 공제로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 주택상속공제, 가업• 영농 상속공제 등이 적용된다.
① 기초공제 : 상속세 과세액에서 기본적으로 일정 금액(현재 2억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과세액이 기초공제액보다 작을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② 그 밖의 인적공제 : 배우자 이외에,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해 오던 가족에 대한 공제로서 자녀 공제(현재 1인당 5천만 원), 미성년자공제(현재 1인당 1천만 원 x19 세까지의 연수), 연로자 공제(현재 65세 이상인 자 1인당 5천만 원) 및 장애인공재(현재 1인당 1천만 원 ×기대여명 연수)를 말한다. 그 밖의 인적공제는 원칙적으로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지만, 자녀 공제에 해당하는 자가 미성년자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장애인공제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③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현재 5억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대신에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④ 배우자상속공제 : 거주자의 사망 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공제하는데, 상속재산 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이 분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 또는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배우자 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한 5억 원을 공제한다.
⑤ 금융재산상속공제 : 예금, 적금, 주식, 채권, 출자금 등의 금융재산은 대부분 그 시가로 정확히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상속 세 부담이 과다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재산의 상속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일정 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한다.
- 금융재산총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금융재산총액을 공제
- 금융재산총액이 2천만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 2천만 원을 공제
- 금융재산총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금융재산총액의 20%를 공제(공제 한도 2억 원)
동거 주택상속공제 :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함께 살던 동거 주택을 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 주택가격의 80%(한도 5억 원)를 공제한다.
상속세의 산출 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상속세의 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50%의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다.
상속세 납부세액은 상속세 산출 세액에서 증여 세액공제 등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증여 세액공제는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 여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 세액)을 상속세 산출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동일 재산에 대한 증여세와 상속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뿐 아니라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할 경우에는 상속세를 현금 대신에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으로 낼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물납이라고 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 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 등에 납부해야 한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으로부터 6개 월 이내에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해야 한다.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업성과를 나타내는 회계정보-2 (0) | 2023.12.12 |
---|---|
기업성과를 나타내는 회계정보-1 (0) | 2023.12.12 |
세금의 이해 -2 (0) | 2023.12.12 |
세금의 이해 -1 (0) | 2023.12.12 |
부가가치세 (0) | 2023.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