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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기업성과를 나타내는 회계정보-2

by olly-olly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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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과를 나타내는 회계정보
기업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이므로 기업의 성과는 궁극적으로 일정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익을 거두었느냐를 기준으로 평가된다. 이를 회계학적 용어로는 "올 한 해 동안에 벌어들인 이익이 얼마였다"라고 표현한다. 

 

4) 당기포괄이익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당기순이익을 계산한 다음 기타포괄손익을 추가하여 가감하면 당기총포괄손익을 계산할 수 있다. 이처럼 당기순이익만 아니라 포괄손익까지를 보여주는 손익계산서를 따로 포괄손익계산서(statement of comprehensive income)라고 부른다. 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의 정보를 보여준다.

기타포괄손익(other comprehensive income)이란 일반적인 수익이나 비용 항목은 아니지만 자본의 모든 변동액 중 소유주와의 거래를 제외한 항목의 변동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유형자산의 재평가잉여금변동액, 기타포괄손익-공정 가치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 외화재무제표 환산손익 등이 포함된다. 기타포괄손익 항목들은 대부분 내용이 어려워서 회계 원리나 중급 재무회계를 공부할 때 자세하게 설명이 된다.
기타포괄손익 항목에는 당기에 실현된(realized) 항목은 아니지만 그 기업의 가치평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당기의 가치변동 금액들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공장의 토지 평가액이 당년도에 100억 원 상승하였다고 한다면, 100억 원의 재평가이익은 현금으로 실현된 금액은 아니지만 기업가치를 그만큼 증가시켜 주었기에 동 금액만큼 기타포괄이익(자본의 증가)으로 보고하는 것이다.

2. 수익과 비용은 언제 인식하는가?
당기순이익이 계산되는 방법과 원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요소인 수익과 비용의 인식 방법을 알아야 할 것이다. 수익과 비용은 기본적으로 발생기준(a0 CMA basis)에 따라 인식한다.

(1) 수익의 인식
재화를 판매하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고객에게 해당 재화가 인도되었을 때 수익(매출액)을 인식한다. 재화의 인도 시점을 수익 창출의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보며, 이때 수익이 "실현되었다(realized)"고 하는 것이다. 즉 회계에서는 현금이 회수되는 시점을 수익 인식 시기로 보는 현금 기준 (cash basis)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수익이 실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하는 발생기준(accrual basis)을 채택한다. 또한 용역을 제공하는 세탁소나 항공사도 현금 수령 시점과는 무관하게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수익이 실현되는 것으로 본다. 즉, 세탁소는 세탁을 완료하여 소비자에게 세탁물을 전달해 주는 시점에, 항공사는 티켓을 언제 발매하고 돈을 받았느냐에 관계없이 실제 고객이나 화물을 목적지까지 수송하였을 때 비로소 수익을 인식한다. 그 이유는 수익을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은 영업 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특정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라 보고 이 과정이 완료되어야만 수익이 실현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현주의에 의하면 현금을 실제로 수령했는지 여부는 수익 인식에 중요하지 않다. 예를 들면, 상품을 10만원에 판매하고 5만 원만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10만 원 전액을 판매 기간의 수익으로 보고한다. 현금으로 받지 못한 5만 원에 대해서는 받을 권리에 해당하는 매출채권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차후에 현금을 받으면 매출 채권이 현금으로 바뀐 것으로만 회계한다.
한편 고객에게 재화가 판매 혹은 이전되기 전에 수익을 인식하는 예외가 몇 가지 존재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정가치(tai value)로 측정하도록 회계기준이 요구하는 경우이다. 농산물이나 생물자원은 판매되기 이전이라도 생산원가가 아닌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쌀, 포도나무 및 포도 열매, 숙성 중인 와인 등이 그 예이다. 또한 장기간이 소요되는 건설공사 계약에도 공사계약의 진행 정도에 따라 그 비율만큼의 계약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2) 비용의 인식
수익의 실현과 비용의 발생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존재한다. 왜냐하면 비용이란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자원의 원가를 말하기 때문이다. 비용은 관련 수익이 보고되는 기간에 대응시켜 해당 기간의 수익으로 보고한다. 예를 들어 당일에 아이스크림 100개를 구입하여 80개를 판매하고 20개가 재고로 남아 다음에 판매될 예정이라면, 오늘의 수익은 아이스크림 80개의 판매가격이고 오늘의 비용은 판매한 아이스크림 80개의 구입 원가이다. 즉 100개를 구입하고 전액 현금으로 구입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오늘의 비용은 80개분이며, 남은 20개는 재고자산으로 처리한 후 다음 날 판매될 때 비로소 비용으로 보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용은 현 금지급액과 관계없이 관련 수익(판매액)에 대응시켜 보고한다.
이처럼 인과관계(cause-and-effect relationship)에 근거한 비용의 인식 기준을 수 익 • 비용의 대응 원칙(matching principle)이라 부른다.
대응 원칙의 다른 예를 들면, 판매원에게 8월분 급여 1백만원을 8월에 지급하지 않고 9월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8월의 급여비용으로 보고해야 한다. 왜냐하면 판매원은 8월분의 매출을 실현하기 위해서 8월에 근로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8월의 수익이 보고되는 기간에 대응시켜 8월의 비용으로 급여를 보고해야 하는 것이다. 즉, 회계상의 비용인식 시점과 현금 지급의 시기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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