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투자활동으로서 금융자산의 취득과 처분을 살펴보자. 기업은 영업할동을 하며 벌어들인 현금을 은행에 예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수익성 있는 주식이나 사채에 투자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취득 시에 1 주식의 가격이 1,200,000원으로 올랐을 경우 기업은 이 주식을 처분하여 200,000원의 자본이득을 실현할 수도 있으며, 향후 주가의 추가적 상승이나 배당을 기대하며 계속 보유할 수도 있다. 한편, 사채에 투자하면 일정 기간마다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만기에는 원금을 찾는다. 기업이 이자율이 낮은 은행예금을 하지 않고 좀 더 이자율이 높은 사채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으면 현금 운용의 수익성이 향상될 것이다. 그러나 사채는 은행예금보다 이자와 원금이 사채 기간과 만기 시에 각각 지급되지 않을 위험이 다소 높아 투자의사 결정 시 좀 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금융자산에 대한 장기투자는 재무제표상 투자자산으로 분류된다.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형자산도 취득해야 한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처럼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항공기와 항공기를 수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첨단기계설비를 구입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항공노선의 조정과 항공권의 발매를 위하여 잘 발달한 컴퓨터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구입 이후 영업 뿐만 아니라 항공노선의 조정과 항공권의 발매를 위하여 잘 발달한 컴퓨터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구입 이후 영업 활동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후화된 항공기는 폐기 또는 처분하고 새로운 항공기를 구입해야 할 것이 다. 항공기뿐만 아니라 운항정보와 여객운송을 관리하는 컴퓨터와 정보시스템도 계속 수선하고 유지 • 발전시켜야 한다. 만약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이라면 자동차 제조를 위하여 복잡하고 규모가 큰 기계장치뿐만 아니라 공장 건물 과 토지 그리고 자동차 판매를 위한 영업소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들 자산 중에서 일부는 사용 중에 처분할 것이고 새로운 자산도 계속 취득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자산들도 잘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계속 지출할 것이다. 이와 같이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이 대표적인 투자활동이다. 또한, 기업은 장기적으로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위한 투자 목적으로 토지, 건물 등의 자산을 취득하고 처분할 수도 있는데, 한 투자활동의 일부이며 재무제표상 투자자산으로 분류된다.
최근에는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이 무형자산을 개발하고 있다. 대표 무형자산은 개발비,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이다. 이들 기업들은 매출액의 상당 중을 연구개발에 투자하여 기술력을 높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개발에 투자액 중 회계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행에 에 포함되는 개발비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은 연구개발의 성과 허로 등록하여 특허권으로 보유하고 있다.
한편, 일부 기업은 기술 수준이 높고 무형자산이 많은 기업을 합병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11년 8월에 구글(Google)은 모토로라 모빌리티(Motorola Mobility)를 합병했다. 여러분이 알듯이 구글은 스마트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OS를 개발하였는데,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기업 간의 특허 전쟁을 이유로 모바일 제조업체인 모토로라를 합병한 것이다. 모토로라는 1만 7천여 개의 통신 관련 특허를 갖고 있다. 모토로라뿐만 아니라 구글은 2001년 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약 173개의 기술집약적 기업들을 인수• 합병했다.
이와 같이 기술력이 우수한 다른 기업들을 합병하는 것도 중요한 투자활동이다.
금융자산, 유형자산, 그리고 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 후 각 자산의 잔액은 무상 대표의 차변에 표시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업의 영업활동을 장기적으로 지원할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 등은 모두 재무상태표상 투자자산으로 분류된다. 재무상태표의 차변에는 투자활동으로 인한 자산뿐만 아니라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도 표시되므로 이를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되어야 하는가?
1. 공정 가치평가에 대한 논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취득 시점에 취득원가로 기록한다. 이는 취득 시점에는 이들 자산의 취득원가가 공정가치를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취득 이후 자산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와 달라지면 취득원가로 그대로 기록해 두어야 하는지 공정가치로 이를 수정해야 하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자산 중의 주식을 생각하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주가는 하루에도 여러 번 변할 뿐 아니라 1년 정도의 기간에 주가가 2배나 3배로 오를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 유형자산 중에서 부동산 가격도 우리나라에서는 꾸준히 변화해 왔다. 그래서 10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원가와 현재의 공정가치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재무상태표에 기록될 자산의 금액을 취득원가로 해야 하는지 공정가치로 해야 하는지가 논란이 되는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재무상태표에 기록되는 자산을 취득원가로 기록하고 공정가치가 변해도 이를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자산의 공정가치가 변한다고 해도 이 가치가 실제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신뢰성이나 검증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전통적인 회계에서는 이런 입장이 지지가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집착하지 않고 공정가치로 재평가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자는 주장이 더욱 지지되고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 자산의 공정 가치가 객관성 있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주식이나 사채는 자본시장(예 : 증권거래소 나. 은행)에서 공정가치를 알 수 있고 유형자산도 여러 자료를 통해서 공시가격이나 감정가격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보다 잘 반영하여 이해관계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2 자산의 공정 가치평가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자산의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활성화된 시장을 통해 자산의 공정가치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보고 기간 말의 공정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취득 시점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하지만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유형자산의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기업이 본사건물과 공장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두 건물 모두에게 동일한 평가모형을 적용해야 한다. 물론,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평가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원가모형이란 자산을 최초의 취득시점에 취득원가로 인식한 이후에는 공정가치가 변해도 재평가를 허용하지 않는 방법이다. 반면, 재평가모형이란 취득시점 이후에 자산을 공정가치로 재평가하고 재평가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수정하는 방법이다. 재평가는 당해자산의 가치변동성에 비례해서 주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보통 3년이나 5년 주기로 실시된다. 일단, 재평가모형을 선택하면 원가모형으로 회귀를 허용하지 않는다.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무제표 바로 읽기 (0) | 2023.12.14 |
---|---|
자본과 기업가치 (0) | 2023.12.14 |
기업성과를 나타내는 회계정보-2 (0) | 2023.12.12 |
기업성과를 나타내는 회계정보-1 (0) | 2023.12.12 |
상속, 증여와 세금 (0) | 2023.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