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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국민주택채권환급

by olly-olly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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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리예요 :)
12월 중순부터 은행권에서는 국민주택채권 환급이 진행되고 있어요.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대상이 되신다면 얼른 은행으로 가보세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포함) 대상으로 사업자대출을 진행할 때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해 주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가 가능한 경우에도 채권을 매입한 사례가 확인되어  기 징구한 매입 관련 비용을 환급하고자 진행하는 거예요.
 
 1. 환급 대상
 
개인사업자 or 중소기업 (일부 업종 제외)
    : 제외업종 (다음글 Q&A 확인)
 
최근 5년 이내
   : 5년 (채권만기기간)이 경과하였어도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매입영수증]이 있다면 최대 10년까지 환급신청가능
 
사업 목적의 대출
   : 사업자대출, 기업여신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
   : 제3자 담보제공 건은 환급 대상 제외
     공유 지분건은 본인의 지분 해당금액만 환급 가능
 
저당권 등기 설정을 목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
   : 국민주택채권매입 or 근저당권 설정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환급대상 제외
 
 

 

2. 접수방법

 
은행 영업점 방문 접수 : 대출받은 지점 상관없이 모든 영업점에서 환급 신청 가능
단,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의 상호금융에서 받으신 대출의 경우 당초 대출을 받으신 조합에서 신청
 

3. 구비서류

 
.신분증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타행 매입 또는 채권만기 5년 경과한 경우)
 

4. 지급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5. 지급금액

 
차주가 실제 부담한 할인비용 + 기간 경과 이자 (5% 단리)  

 

 

평균금액 25만원이라는 기사가 많이 나서 그 정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말그대로 평균인거지 실제 받는 금액과는 달라요. 예를 들어 2억정도의 대출을 받으셨다면 대출금액의 1%의 금액을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셨을텐데 (여기에 할인이 또 적용됩니다) 발행과 동시에 즉시 매도하여서 그 차액만 부담하였고 직접 부담한 그 차액에 대해 기간동안 5% 단리 이자를 받으시는데 지급받는 총 금액은 10만원 내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국민주택채권환급에 대해 알아보았고 몇 가지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을 다음글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환급 대상이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세요!

감사합니다.

 

 

 

 

 

 

2024.01.05 - [금융] - 국민주택채권환급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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