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리예요 :)
지난 글에서 국민주택채권 환급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볼께요.
Q 제외 업종은 무엇인가요?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해 사업자의 담보대출인 경우 채권매입면제를 적용해주고 있지만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or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대출 받은 시점이 19.6.11일 이전인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업종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대출 받은 시점이 19.6.12일 이후인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여야 하는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시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Q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을 분실했어요. 어떻게 재발급해야 하나요?
최근 5년 이내에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하신 은행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조회 화면에서 매입내역 조회 및 영수증 재출력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nhuf.molit.go.kr] - 청약채권/국민주택채권매입내역 조회 - 하단 은행별 매입내역조회 바로가기
Q 지금은 사업을 안해요. 그래도 환급이 가능한가요?
대출을 받으신 시점을 기준으로 환급대상 여부를 판단하므로 대출 당시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였고 환급대상의 요건에 부합한다면 현재 휴폐업 상태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Q 이미 대출을 상환했는데 환급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위의 답변 내용과 동일합니다.
Q 공동사업자인데요. 제가 대출을 받으면서 공동사업자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했습니다. 이 경우 제 명의 부동산이 아니라서 환급 대상이 안되는 건가요?
공동사업자는 동일인으로 보기때문에 다른 공동사업자분 명의의 부동산이라도 면제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다른 환급 요건이 충족한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환급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고 기한경과 이자 (5%)는 언제까지 주나요?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 시 부담하셨던 비용과 그 금액에 대한 기한경과 이자 (5% 단리)가 환급됩니다.
기한경과 이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일로부터 환급 신청일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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