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리예요.
2025년 올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 말을 향해 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3월에 눈이 오더니 금방 또 봄이구요.
이제 4월에 접어들면 꽃이 만발할 텐데 꽃구경 가기 전에 5월 '종합소득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간은 쏜살같으니까요 :)
자, 먼저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얻은 다양한 소득을 종합하여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답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여러 가지 소득을 포함해서 계산돼요.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의 개념, 신고 방법, 계산 방식, 감면 제도 및 유의할 사항 등에 대해 한번 살펴볼게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개념 및 과세대상)
종합소득세는 일정한 과세 기간(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개인이 얻은 종합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소득을 종합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소득의 분류
근로소득: 급여, 상여금 등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소득이에요.
사업소득: 개인 사업자가 사업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이에요.
이자소득: 예금, 적금, 채권 등의 이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이에요.
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출자금 배당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이에요.
연금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이에요.
기타 소득: 강연료, 원고료, 복권 당첨금 등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에요.
과세 대상 소득과 비과세 소득
종합소득세의 과세 대상은 다양한 소득을 포함하지만, 몇 가지 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비과세 저축 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소득세법상 비과세 되는 연금소득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에요.
프리랜서 및 아르바이트생: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을 함께 받는 사람: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해요.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합산하여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 대상이에요.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 원고료, 강연료 등의 기타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발생하는 경우 신고해야 해요.
신고 면제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원천징수를 통해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어요.
연금소득만 있고, 일정 금액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돼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고할 수도 있어요.
신고 방법을 살펴볼게요.
국세청 홈택스 전자 신고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접속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
.소득 종류별로 입력한 후 신고서를 제출
세무서 방문 신고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고서를 제출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 가능
ARS 전화 신고 (간편 신고 대상자)
.간단한 신고는 국세청 ARS 시스템을 통해서도 가능
모바일 신고
.손택스(https://mob.hometax.go.kr)를 통해서도 신고 가능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세액결정)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계산돼요.
각 소득 항목별로 연간 총수입을 합산한 후 필요 경비를 차감해서 과세표준을 계산해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2024년 기준)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 원 ~ 4,600만원 | 15% |
4,600만 원 ~ 8,800만원 | 24% |
8,800만 원 ~ 1억 5,000만원 | 35% |
1억 5,000만 원 ~ 3억 원 | 38% |
3억 원 ~ 5억 원 | 40% |
5억 원 ~ 10억 원 | 42% |
10억 원 초과 | 45% |
세액 공제 및 감면 적용 / 납부 세액 결정
세액 공제 및 감면 적용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을 반영
납부할 세액 결정
산출된 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원천징수 세액 등)을 차감해서 최종 납부세액을 계산
예제: 종합소득세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연간 종합소득이 5,000만 원인 경우, 공제 항목을 반영한 후 최종 세액을 산출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활용
신용카드 사용 금액,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을 적극 활용해서 세액 공제를 신청해요.
노란 우산공제 가입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위한 절세 상품이에요. (노란 우산공제상품은 다음에 따로 한번 다룰 예정이에요.)
간이과세자 제도 활용
연 매출 8천만 원 이하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소득 분산
가족에게 일부 소득을 분배해서 높은 세율 적용을 피하는 방법도 있어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다양한 소득을 얻을 경우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에요.
소득의 종류와 세율을 정확히 이해하고, 절세 방법을 적극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성실히 이행해서 불이익을 방지하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공제 항목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데 비용이 들더라도 그로 인해 절세 및 절세의 방법을 배우고 익힐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훨씬 이득 인 셈이죠.
종합소득세 신고 또한 매년 계속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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