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이해#납세의무#1 세금의 이해 -1 개인은 사업을 해서 벌거나 회사에 취직하여 월급을 받으면 소득이 생긴다. 또는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은행에 예금하여 이자를 받거나 주식에 투자하여 배당을 받아도 소득이 생긴다. 이러한 개인의 소득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소득세라고 한다. 소득세의 납부 의무자는 소득이 있는 개인인데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개인을 비거주자라고 한다, 거주자는 국내든 국외는 불문하고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반면에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소득에 대해 신고 납부한다. 개인의 소득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예를 들어 취직해서 월.. 2023. 12. 12. 이전 1 다음